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7.17
성실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지점이 내국법인에 합류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임
[회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지점이 전환 후 3년 내 별도의 내국법인으로 분사(分社)하는 경우에도 기존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소득세법 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개인)가 법인전환 후 질의법인의 지점으로 합류함 ○ 질의법인 및 새로 합류한 지점은 모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사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질의1)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이 기존법인의 한 지점으로 합류한 경우 기존 법인의 본점 및 지점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 ○ (질의2) 새로 합류한 지점이 3년 내 기존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 기존 법인의 본점 및 지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③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② (생략) ③ 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말한다. ④ 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 (생략)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④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